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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저축계좌의 모든것[가입방법, 지원자격, 중도해지]

이꿈 202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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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도 처음 시행된 '청년 저축계좌' 들어보셧나요??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만기시 1,440만원을 주는 아주 좋은 정책이었는데요

많이들 신청 하셧나 모르겠네요.. 아마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지원금이 마감되서 신청하지 못하신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21년도에는 청년저축계좌 지원이 확대되니 자격요건이 된다면 꼭 신청 해 보시길 바랍니다.

21년 1월 부터 지원인원을 기존 5천명에서 13,400명으로 2.7배 확대합니다.

또한 모집 횟수가 연 2회에서 연 4회로 증가 했습니다.



2021년도 청년저축계좌청년저축 계좌 가입방법



청년저축계좌 추친배경

-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

-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대책 필요

-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지원대상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자, 가구당 1인 가입가능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 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무여부 확인, 소액이라도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 해야함.)

* 대학교 근로장학생,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드으이 사례는 가입불가
* (제외업종) 사치, 향락,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
* (선정절차) 주민센터를 통하여 서류접수 후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
*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통장 2의 경우 두 통장중 하나의 통장만 참여가능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불가

- (우선가입)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가구주, 취업 우선 지원사업(취성패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 가점부여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 중위소득’20년175만7194299만1980387만577474만9174562만7771650만6368
’21년182만7831308만8079398만3950487만6290575만7373662만8603

지원내용 및 필수요건

가입자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 공인자격취득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1. 가입자가 근로활동 지속
2.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가입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불가
   * 운전면허에 한해,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3. 교육(연1회/총3회)기준이수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 36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이자지원 = 1440만원+a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신분증,도장지참)
1. 주민센터 방문하여 자가진단표 작성
2. 필수강비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서류제출
3.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 필요서류

지급해지

만기 지급해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자격증 취득, 교육(연1회 총3회)
=지원금의 50%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적립급 전액 지급
(1440만원+a)

중도 지급해지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 기준중위소득 70%초과
-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

= 사업시작달부터 해지 달까지 개월수*10(자기부담금) +30(정부지원금)  지급
 ex) 21년도 1월 사업시작 22년도 1월 사업해지시 
    =13개월 사업유지 * 40만원 = 520만원+a(이자) 지급

환수해지(지급요건 미충족)

1.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2.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6개월 연속 미반하는 경우 환수해지
3.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해지
4. 자격증 미취득시 환수해지
5. 가입자 사망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호나수해지
*압류 및 가압류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이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 가압류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해지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요청
6. 사업참여 중 가구가 생계.의료수급자 책정시 환수해지
7. 지급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서류 미제출시 환수해지

= 본인적립금+이자 (근로소득장려금, 즉 정부지원금은 전액 국고환수)
*향후 재가입 가능



문의처

관할 시 군 구에 문의
20년도 사업안내를 확인하고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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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신청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해야되는 청년 사업중 하나입니다.
3년간 직장생활 혹은 사업만 하면 국가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금을 주는건데 안할 이유가 없겟죠??
물론 다른 지원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계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다양한 청년 정책이 있으니 잘 알아보고 자격요건이 된다면 마감 되기 전에 빨리 신청 해 보세요!!

궁금 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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