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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형)신청방법

이꿈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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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력을 오랜기간 잡아두고 싶은 기업!

전문 인력으로서 성장하고 싶은 직원!

이 둘이 만나 함께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정책이기도 한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5~10년)를 소개하려 합니다.

능력 있는 직원을 중소(중견)기업에서 오랜기간 근무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임과 동시에 전문 능력도 향상 시키고 목돈을 마련하기 좋은 정책인거 같습니다. 즉 사업주와 근로자 둘다 만족 할 수 있는 정책임에도 많은곳에서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거 같네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또한...(경리한테 물어봤더니 공장장이 안된다고 했다는... 이거했으면 아마 조금이라도 더 근무 할 사람이 많을텐데... 생각을 못하는건가??)

아무튼 이러한 좋은 정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블로그를 작성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지원내용 

 정부,기업,청년이 함께 저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 형성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93년간 7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또는 중소기업 기여금을 다음의 차등적립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정액적립방식과 차등적립방식간의 변경과 차등적립방식의 년차별 금액조정은 불가

가입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부동산업·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무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종업원 1인이상의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上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


가입제한

 휴∙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청년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군 전역자는 군복무기간 만큼 연장, 최대6년)

가입기간

5~10년 만기제(단, 1년단위로 연장 신청가능,만기수령 후 재가입시 3~30년 선택가능)

가입방법

온라인 : 내일채움공제 에서 신청가능


STEP 01

공제가입 및 신청

기업, 핵심인력 입력 후 공제금액 입력 및 청약신청


STEP 02

가입심사 및 승인


STEP 03

공제금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 (만기시까지)


STEP 04

온라인서비스이용

납부내역 조회, 미납급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오프라인 :


STEP 01

지역본부


STEP 02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공제계약 청약 신청시 작성 및 제출


STEP 03

가입심사 및 승인


STEP 04

공제금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 (만기시까지)


STEP 05

온라인서비스이용

납부내역 조회, 미납급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구비서류

공통서류 : 

 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기업)사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홈페이지 신청:

공인인증서(기업)


방문신청:

 기업주와 핵심인력 방문 : 위의 공통서류만 필요


 기업주(또는핵심인력)방문 : 공통서류, 신분증 사본(기업주,핵심인력), 인감도장및 인감증명서(상대방), 위임장(상대방)


 대리인 방문 :  공통서류, 신분증사본(기업주,핵심인력),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둘다), 위임장(둘다)

중도해지

 귀책사유가 중소기업에 있는 경우 환급금의 수급권자는 핵심인력이며,

핵심인력 귀책인 경우 중소기업이 납부한 금액은 중소기업이,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은 근로자가 수급권자가 되며,

근로자가 사망,업무상 재해 등으로 불가피한경우 핵심인력이 전부 수급받게된다.

즉 근로자로서는 손해는 아니라는 말씀!


기타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근로자:사업자 가 1:2비율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5년이 된 시점에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이랍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다르니 이에 유의하세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의 경우 국가에서도 일정 금액 받을 수 있지만 그냥 내일 채움 공제의 경우 근로자+사업주의 금액+복리이자만 지급됩니다)


내일채움공제 관련 정보가 궁금하다면 여기 를 참고하세요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1588-6259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목돈마련 및 능력향상에 도움이 될 거 같으며,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세제혜택과 동시에 잦은 이직이 많은 요즘 시대에 한명의 귀중한 회사의 인재가 될 핵심인력을 키워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 생각되네요

중소기업과 청년이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시스템인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모르고 계셧다면 빨리 신청해보세요!!

특히 청년 재직자라면, 사업주와 잘 이야기 해서 신청해보세요! 

(편법이긴 하나 재직자가 사업주가 내야할 금액까지 내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면 하세요 국가기금은 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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