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유익한정보/국가정책 - 청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자격요건

이꿈 2020. 12. 6.
728x90

오랜만에 작성하는 청년 정책이네요

20년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지금보다 조금이나마 줄여주기위해/ 취학 및 구직등을 목정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밑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안정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1. 연령기준 : 만19세~30세의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시,군이 다를경우 신청가능)

2. 계약자&전입신고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여야함.

3. 소득기준 :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또는 생계급여수급자(중위소득30%이하)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라면, 수급자 선정 기준은 '3인 가구'로 확인 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원/월)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20년790,7371,346,3911,741,7602,137,1282,532,4972,927,866
‘21년822,5241,389,6361,792,7782,194,3312,590,8182,982,871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예외대상

- 동일 시, 군이라도 대중교총의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인정
- 동일 시, 군에대한 분리지급 예외 인정 가능 예시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ex)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신청방법

 사전 신청 기간 : 20년 12월 1일 ~ 12월 31일
  - 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소득 및 주택조사 등 많은 기간이 소모되기에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상시 신청 가능

*단 공식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1년 1월 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는 12월 부터 소급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21년 1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시부터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된다는점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내에 가능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급일/지원내용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310,000239,000190,000163,000
2인348,000268,000212,000183,000
3인414,000320,000254,000217,000
4인480,000371,000294,000253,000
5인497,000383,000303,000261,000
6~7인588,000453,000359,000309,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인한 주거금여액 감소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분리지급 신청전에는 부모+자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책정되기에 분리지급 이후 부모 가구의 급여가 종전보다 일부 감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자녀)에 대한 급여가 별도로 책정,지급되기에 결론적으로는 가구 전체의 급여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기타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나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을 통해 주거급여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간단한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시고 사전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1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이니 해당사항 있는 청년분들을 잊지말고 신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미리미리 확인 해보세요!

조금이나마 주거비 부담을 낮춰서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더 나은 주거환경 / 고민걱정을 덜어줄 좋은 정책인거 같네요.

앞으로도 더욱 좋은 정책들 많이 나왔으면 좋겟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될 청년들이 힘 낼 수 있도록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고생하실 많은 분들이 걱정없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더많은 청년 정책이 궁금하다면 공지사항 참고하세요!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