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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방법/자격요건

이꿈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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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은 슬슬 다가오고 취업의 압박에 시달리는 청년..

취준생이라도 나가야 될 돈, 써야할 돈은 너무 많죠..

취업준비에 아르바이트에..

취미는 사치가 되어가고 당장 생활비도 부담스럽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취업 일자리는 커녕 알바자리 구하기도 힘든 요즘청년..

당장 생활비 걱정에 아무곳에나 취업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덩달아 

초기 퇴사율도 높아지고 잦은 퇴직으로 자존감은 낮아지는데요

처음부터 나에게 맞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게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취업준비에 보탬이 되는 청년 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또한 막막한 취업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상담및 교육도 해준다니 일석이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즉, 취준생)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

 

지원자격

연령 : 만 18세~ 34세
 
학력 : 고등, 대학,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내
 
자격인정 예)
- 고등학교 검정고시 (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 (최대 5년)
- 방통대,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 (단, 원격대학 재학 중이라도 이전학력 졸업.중퇴일이 2년이 경과하였다면 지원불가)
- 졸업유예생 (졸업 학점 이수자, 졸업예정증명서 증빙서류 불가)
 
자격불인정 예)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졸업 학점 미 이수자
- 고등,대학,대학원 졸업 이후 2년이 경과한 자 
 
전공 : 무관
 
취업상태 : 미취업 (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특화분야 : 무관
 
신청기간 : 상시
 
참여제한 :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가구소득이 밑의 표 * 1.2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 
 
20/21년도 중위소득 참고표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년 175만7194 299만1980 387만577 474만9174 562만7771 650만6368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함으로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지원자격 예시

1) 18년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A군 
졸업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19년도 2월 군입대(복무기간 1년 6개월)를 하여
20년도 8월 전역 한 경우
: 고등학교 졸업 후 2년이 경과 하였지만, 군 복무기간 만큼 기간이 연장되니
21년도 8월 까지 지원 가능
 
2) 12년도 2월 대학교를 졸업한 B군
졸업 직후 의무복무기간(1년6개월)복역 후 부사관에 지원하여 5년간 추가로 군 복무를 하다 전역한 경우
: 병역 차감 기간이 최대 5년 이기때문에 19년도 2월 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1) 구직확동지원금 
월 50만원 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즉시 사용가능한 결제카드 지급
- 매월 1일 포인트 지급
- 현금인출불가
- 유흥,도박 등 업종 사용불가
 
2) 취업성공금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취창업 후 3~6개월 중 신청)
*지원금 수급 기간 중 취업, 창업하여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
 
3)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직무교육, 멘토링 등 실행
(프로그램 내용은 고용센터별로 상이)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신청방법/절차

1)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 에서 매월 25일 까지 신청(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장소는 신청자가 선택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예정
 
2)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3) 예비교육 (매월 9~19일 중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 온라인, 오프라인교육
-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1:1 맞춤상담, 심리상담제공
- 지원금의 목적, 카드사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처리
 
4) 카드 신청 및 발급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신한/하나은행 중 택1, 오프라인/온라인 중 택 1, *카드사 변경불가)
 
5)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 24:00 까지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제출
*구직활동여부,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등 작성
- 고용센터 내용 확인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일부업종 사용불가( 성인용품, 유흥, 도박 등)
 

기타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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