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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자격요건/혜택

이꿈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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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두달여 남은 2020년도, 다들 좋은 한해 보내셧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나름 목표도 세우고 몇몇가지는 이루기도 했고,

3~4년전부터 바라던 일을 해 보기도 하였답니다.

다가오는 21년 연말정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 미리미리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등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


▲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




지원자격

● 공통자격

: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29세 이하인 자, 18년 이후 소득분부터 15~34세 이하)

*군 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뺴고 계산함.

: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5년간 적용


2. 고령자, 장애인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3. 경력단절여성

①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②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③ 퇴직한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이내 재취업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 ①②③중1가지 + ④에 해당하는 자 

: 2017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감면혜택/대상

감면 혜택


청년 : 

- 2018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90% 감면, 150만원 한도

- 16~17년 : 70%감면, 150만원 한도

- 14~15년 : 50%감면, 한도없음

- 12~13년 : 100%감면, 한도없음


60세이상, 장애인 :

- 16~18년 : 70%감면, 150만원한도

- 14~15년 : 50%감면, 한도없음


경력단절여성:

- 17~18년 : 70%감면, 150만원한도


감면대상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감면제외 (예시) 

제외대상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의원 등)
- 예술, 스포츠 및 여과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제외)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와 친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



신청방법

(근로자  → 중소기업 )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 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예) 18. 5 1일 취업한 경우

(근로자 > 회사) 18. 6. 30일 까지 감면신청서제출

(회사 > 관할세무서) 18. 7. 10일 까지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https://www.nts.go.kr/


2.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후 회사에 제출

(60세이상취업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모두 같은 양식 사용)


3.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병적증명서(정부 24에서 발급가능)

- 장애등록증 수첩 및 복지카드 사본(해당자)


사례 예시

아래의 사례를 참고로 현재 자신의 상황과 비교, 예상 환급액 및 향후 감면세액을 확인 해 보길 바란다.



경정청구란?? 

2014년 이후 중소기업을 다녔고, 취업 당시 나이가 자격(17년 이전 만 15세~29세, 18년 이후 ~34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몰랐거나 신청하지 못하여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전까지의 연말 정산 내역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내가 내야하는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많을 경우'에만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감면기간이 있다면 향후 월급에서도 자동으로 소득세와 주민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2018년 이후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과거 내용은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을 꼭 아아두어야 합니다.

기타

웬만한 중소기업의 경우 경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자료/양식좀 주라고 하면
알아서 다 구해온다.. 혼자서 햇갈리거나 한다면 회사 경리를 잘 활용하자.

이제까지 못받았다고 아쉬워 할 필요 없다. 이전 소득분도 경정청구 가능하니 잘 확인해보고 환급 받길 바란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경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되었으니 해당자는 꼭 신청하길 바란다.

-청년 연령또한 기존 29세에서 현재 34세로 확대되었음


마지막으로

이상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도 더 간단하니 꼭 잊지말고 감면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1년간 낸 세금을 모은다면 생각보다 금액이 커져서 3,4월에 환급 받을 때 유용한 자금이 된답니다!


블로그 내 다양한 청년정책을 작성해 놓았으니 확인 후 자격이 되는것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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