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작성하는 청년 정책이네요
20년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지금보다 조금이나마 줄여주기위해/ 취학 및 구직등을 목정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밑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안정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대상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년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21년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예외대상
신청기간/신청방법
제출 서류
지급일/지원내용
구 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7인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기타
위의 링크를 통해 간단한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시고 사전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1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이니 해당사항 있는 청년분들을 잊지말고 신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미리미리 확인 해보세요!
조금이나마 주거비 부담을 낮춰서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더 나은 주거환경 / 고민걱정을 덜어줄 좋은 정책인거 같네요.
앞으로도 더욱 좋은 정책들 많이 나왔으면 좋겟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될 청년들이 힘 낼 수 있도록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고생하실 많은 분들이 걱정없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유익한정보 > 국가정책 - 청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청년저축계좌의 모든것[가입방법, 지원자격, 중도해지] (0) | 2021.01.24 |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방법/자격요건 (0) | 2021.01.17 |
2020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12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만24세] (0) | 2020.11.27 |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자격요건/혜택 (0) | 2020.11.11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형)신청방법 (0) | 2020.1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