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유익한정보/국가정책 - 청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알아보기 (자격요건/신청방법/서류)

이꿈 2021. 2. 28.
728x90

청년에게 있어 집사기란 하늘에 별따기 보다 더 힘들다고들 하죠

그래서 어느정도 목돈이 마련되면 청약을 알아보고 계속 도전해보는 청년들도 점점 늘고있는데요,

보통 청약통장의 경우 이율도 낮고 오랜기간 돈이 묶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운 생각도 드는데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있어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 글을 읽어도 뭔말인지 헷갈리시는 분은 맨 밑 요약을 보시면 편하실겁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기존 주택청약보다 이율이 약 1.5% 높은 청년우대금리를 제공(2년이상시 3.3%)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신청기간

2018.07.31~2021.12.31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

-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세대주

- 무주택 이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

지원내용

- 금리우대 : 기존 주책청약 종합 저축 대비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 까지 비과세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입 대상

-개정 후 19.01.01~이후 가입하는경우

구분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자)

*4년간 복무 했을 경우 만 38세까지 지원가능

*2년간 복무 했을 경우 만 36세까지 지원가능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자로 연소득 3000만원 이하(근로,사업,기타소득자)

(경력이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없을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주택여부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다만 1,2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가입 시 제출서류

- (기본)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등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급여를 받기 시작한 달 부터 통장을 개설하는 직전 달까지 급여명세표 필요 

- 병적 증명서(해당자)

- 각서(양식제공)

- (비과세 신청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제공)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주민등록등,초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적용이자률비교

구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10년

10년 초과

일반 주택청약저축

무이자

연1.0%

연1.5%

연1.8%

연1.8%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무이자

연2.5%

연3.0%

연3.3%

연1.8%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은행 방문 접수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은행)

기타사항

- 비과세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비과세 혜택 대상
   : 다음 요건을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가입 당시 청년(만 19~34세, 병역기간 인정)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으로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명의 변경됩니다.
   ※ 단, 이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 기타사항 :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

 

기타 문의

 문의처 : 국토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0990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요약

신청기간 : 21년도 12월 31일까지

신청자격 : 청년 (만19세~ 34세)이며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 인 무주택자

필요서류 :

-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발급)

- 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 발급)

- 주민등록등본(정부24혹은 주민센터)

- 무주택확인서(은행발급)

가입가능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은행

 

정리하자면 위와 같이 정리가 되겠네요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현재까지 받은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됩니다.

무주택 확인서의 경우 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가입도 가능한 은행이 있었네요!

신한은행의 경우 '신한쏠'을 통해서 간편하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규 및 전환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고 합니다.

* 단, 청약당첨계좌라면 전환 불가능

기타 청년정보가 궁금하다면??

jay-dream.tistory.com/notice/51

2020/10/03 -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 3년형 모든것![가입방법, 대상, 중도해지]

2020/10/11 - 청년 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 중위소득 50%란?

2020/11/06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형)신청방법

2020/11/11 -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자격요건/혜택

2020/12/06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자격요건

2021/01/24 - 2021년 청년저축계좌의 모든것[가입방법, 지원자격, 중도해지]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