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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및 직장근무를 하다보면 발생하는 주휴수당 잘 받고 계시나요???
주휴수당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 되었습니다.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등장하였으며, 1주일에 하루를 유급휴일, 즉 급여를 받으면서 쉬게 한 것을 주휴수당이라 명한 최초의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1962년에 근로기준법이 재정되면서 명문화되었고, 오늘에 이르고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청년 및 아르바이트생, 직장인을 상대로 장난치는 비양심적 고용주가 상당히 많은데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는지 잊지말고 확인해보세요!
한명의 근로자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번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서 보면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물론 반드시 주말(토,일요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근로시간아님)를 빠짐없이 채운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지급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결근하지 않고 1주일에 정해진 근무 일수(시간아님)를 채워야 하는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됨,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별도 발생 됨.
2. 주휴수당 지급조건
1)소정 근로일 이란?
앞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정 근로일" 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일 :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는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기지 않는 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시간)
2)주휴수당 지급조건
아래의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해야한다.
2. 소정근로일은 빠지지 않고 출근해야한다.(1주일기준)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치지않음
예시)
A군은 6시부터 8시까지 하루 2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며,
B군은 10시부터 18시까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지만 수요일에 일하기 싫어서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하루 2시간씩 주 5일근무를 하는 A군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함으로 주휴수당이 적용되지않음.
하루 8시간씩 주 5일근무를 하는 B군은 주 40시간을 일해 주휴수당이 발생 해야하지만 수요일 결근이 발생하여 주휴수당 적용이되지 않음.
※ 1주일에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15시간이 넘더라도 하루를 결근하면 받을 수 없고요..(연차사용은 결근아님)
★ 퇴사시 1주일을 채우지 않고 주중에 퇴사할 경우 해당 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주휴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은 8시간 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계산할 떄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주당 4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의경우 하루 8시간으로 해서 주휴수당 계산을 해야합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부분은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포합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
주휴수당 = (1주일 소정 근로시간/40시간)x 8시간 x약정시급
예) A군은 시급 10,000원을 받으며 하루 6시간, 주 5일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6시간 x 5일)/40) x 8시간 x 10,000 = 60,000원이 발생하네요
즉, 같은 시간을 5일 근무한다면 하루 일당이 주휴수당으로 발생합니다.
예) B군은 시급 20,000원을 받으며 주말에 8시간씩 2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8시간 x 2일)/40) x 8시간 x 20,000 =64,000원이 발생하네요
밑에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가 있어서 첨부드립니다.
http://m.alba.co.kr/story/CalculatorHoliday.asp
4.주휴수당을 못 받았을 경우
주휴수당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아르바이트는 학생들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모르거나 설상 알고 있더라고 해도 고용주가 이를 묵인하고 안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며, 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업장이 법에 위반되므로, 쓰지 않앗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거나 임금도 못 받아서 신고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본인이 일햇던 자료들(사진, 근로계약서, 카톡, 문자내용, 교통카드내역서, 급여통장내역 등 )을 모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 고용주에게 연락을 하며, 대부분 여기서 돈을 지급 해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급을 해 주지 않은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해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서 모두 본인이 일한 권리에 대해 받으시길 바랍니다.
5.마지막으로
알면 알수록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블로그를 통해 소개 시켜드립니다.
특히 청년이라면 이 블로그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하고 해당사항이 된다면 적용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청년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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